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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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Ⅰ. 들어가며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n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를 의미한다.

2. 기능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과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혁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harta)에 기원, 18C 미국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해 확립되었다.

2. 사상적 기초
(1) 근대 계몽적 자유주의사상(법률을 통한 지배자의 자기구속, Hobbes)
(2) Montesquieu의 삼권분립론
(3) Feuerbach의 심리강제설 :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
(4) 책임주의 : 행위의 가벌성이 행위 이전에 확정되어야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 사상적 배경의 동요 및 신파의 발흥
(1) 자유주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 보호에 치중하여 사회이익 보호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으로 그 수정이 요구되었고, 법이론적으로 권력분립론과 심리강제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2) 형벌의 개별화・탄력화를 요구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완화・폐지를 주장하는 신파 등장(1926년 소련, 1935년 독일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부정)

2.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죄형법정주의의 역사적인 의미는 여전하며, 죄형법정주의도 실질적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적정성의 원칙).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1) 의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2) 관련판례

[법률주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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