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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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가.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제 19조)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나.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근로시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다. 구별의 실익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금액을 확보해 주려는데에 있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해야 할 경우에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하회할 때에는 물론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 분쟁의 소지
상기 정의에서도 보듯이 평균임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어떤 항목의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인지가 파악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인지가 파악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평균임금으로 산출)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으로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가. 무사고 안전장려금
안전운항 달성을 위하여 사전 정해진 기간동안 소정의 안전목표가 달성된 경우 안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지침이 있다면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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