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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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1. 집합물 양도담보

(가) 법적 구성

집합물 양도담보란 증감•변동하는 물건집단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복수의 재산권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이를 전체로서 포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양도담보이다. 집합물 양도담보에 대하여도 양도담보일반의 법리가 적용되나, 문제는 그 목적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있다.

판례와 유력설은 집합물 양도담보는 집합물 이라는 하나의 권리의 객체에 대한 양도담보로 보고 있으며, 개개의 물건의 반입, 반출이나 가공 등은 양도담보목적물이 직접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집합물 의 구성부분이 변동하고 있을 뿐이고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단일한 집합물 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집합물 개념은 일물일권주의에 반하고 양도담보의 목적물로서는 단일한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그 외의 관계에서 가령 반입, 반출과 관련하여서는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물권법질서의 분열을 가져오는 이질물로 수용할 만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적 포괄적 점유개정약정 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적 구성과 관련하여 이중양도담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동일한 집합물에 대해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할 경우 집합물 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개개의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반입되는 법적 순간에 두 개의 점유개정약정이 경합하는데, 이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설로는 먼저 체결된 점유개정약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반면 집합물설에 따르면 당초 집합물이 먼저 성립한 쪽, 즉 먼저 설정된 집합물 양도담보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판례도 집합물에 대한 이중양도담보 사안에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선행하는 양도담보가 우선함을 인정하고 있다.

(나) 특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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