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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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ILO)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준

1. 87호 협약의 의의

(1) 「세계인권선언」과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1948년 같은 해에 나온 기념비적인 두 국제문서로서 그 당시 인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망을 보여준다. 이들 문서는 각 개인의 인간성과 존엄을 존중받을 수 있는 세계의 비전을 추구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결사의 자유를 보편적인 권리로서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0조에서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또 같은 해의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의 「노동자와 사용자는 누구나 당해 단체의 규칙만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가 선택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제2조)는 규정에서도 명시되었다. 87호의 예외는 군대와 경찰뿐이다. 단결권이 이러한 주요 두 국제문서에 포함된 이유는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결권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위 두 국제문서가 채택되기 이전에도 이미 1919년의 ILO헌장이나 1944년의 필라델피아선언(헌장의 부속서)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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