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성희롱은 Sexual Harassment에서 유래된 용어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의 부과를 통해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성폭력은 유•무형의 강제력의 행사 즉, 성적인 여러 유형의 폭력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적 언동 중 강제추행과 같이 중한 행위는 성폭력 으로, 그 외의 언동은 성희롱으로 보는 개념이 일반적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규정되어 모든 성적 언동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도입
성차별로서의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시 된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부터 이지만, 이러한 성차별로서의 성희롱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성차별에 관한 법률문제로 부각된 것은 불과 20여 년의 정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시 된 것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소송사건 이 발생하면서부터였는데 이를 계기로 여성단체와 노동단체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왔고,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에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개정되어 성희롱의 개념이나 판단기준, 예방장치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