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직장 성희롱 문제를 선택한 이유>
한국에서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의 사건을 우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기억한다. 이런 사실은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가 완전히 공개되어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측면뿐만 아니라 가해자 행동의 잘못과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피해자가 성희롱을 유발 시켰다, 피해자가 먼저 잘못을 했다는 피해자 책임론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어깨만 만져도 3천만원이네!’, ‘별일도 아닌데 시끄럽게 하네...’ 라는 식으로 희화화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은 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나서야 성희롱 사건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동 대응 활동을 해 온 여성단체는 그동안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일하는 여성에게 고용차별의 문제임을 알려내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마련을 꾸준히 요구한 결과 지난 99년 2월 8일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법 조항이 남녀고용평등법 3차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예방 조항의 내용은 첫째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 둘째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을 마련할 것, 셋째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및 고충상담 기관 등을 설치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법 조항 신설은 성희롱 예방과 대책마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 조항 신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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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목 차
1. 현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배경 2
2.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2
3. 성희롱의 판단 기준
가. 일반적 판단기준 2
나. 구체적 판단기준 3
4. 성희롱의 유형
가. 언어적 성희롱 3
나. 시각적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안과 성폭력의 대책 ◯ 성폭력 예방 및 대안과 성폭력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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