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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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a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한 법적 쟁점

I. 들어가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행사의 핵심으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 권능을 저작자에게 귀속하여 그의 직접 행사도 예정하나, 현실적으로는 이용 허락을 받은 타인에 의한 간접적 이용의 허락이 일반적인 태양이다.

II. 저작물의 이용허락

1 의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이용을 허용하는 저작재산권자의 의사표시, 저작권 행사 중 가장 보편적 유형으로 몇 가지 규정이 있다.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2 법적성질

1) 채권적 이용권
① 저작 재산권자가 이용자에게 약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상대적 대인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② 당사자 합의로 성립되는 방식이며 이에 따른 대가 유무는 무관하다.

2) 허락과 양도의 차이
양도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양수인이 양수를 등록해 두는 한 등록 이후 이중양도를 받은 제 3자는 물론 누구에게든지 독점 배타권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용 허락은 저작 재산권자에 대한 상대적 채권에 불과하여 제 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등록도 할 수 없다.

3 이용허락의 종류

1) 독점적 허락과 단순허락
① 독점적 허락하면, 저작재산권자가 제 3자에게 동일 내용 이용허락은 계약위반을 구성
② 단순 허락은 계약상 독점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다른 자에게 동일 내용 이용허락해도 먼저 허락 받은 자는 이의제기가 불가하다.

2) 임의허락과 법정허락
① 임의허락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독점적 허락도 임의허락이 가능하다.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은 임의 허락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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