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제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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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제한1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의 필요성
단체행동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의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행법제가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치하거나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력행사이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쟁의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국의 법제를 보더라도 단체행동권은 여러 가지 제한·부분적 금지·유보 하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위반과 정당성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규 중 그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법규위반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의 징표가 되지만, 그 목적이 쟁의행위에 필요한 일정한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억제하여 노동쟁의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있는 경우 당해 법규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반드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한 제한

1. 주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비록 설립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단체도 사단으로서 조직성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고, 교섭결렬시에는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비조합파업 또는 산고양이파업 등은 법률상 금지되고, 또한 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2. 목적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3. 수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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