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제한 금지 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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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제한 금지 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제한의 의의 :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비해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
2. 제한의 유형
1)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2)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에 필요한 일정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억제
3. 해석기준 : 제한금지법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단체행동의 헌법적 보장의 기본취지를 정점으로 당해 법규의 목적이 정당성요건의 확인인지 노동쟁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인지 면밀히 검토
4. 논의의 필요성 : 제한법규위반과 정당성 별개문제

Ⅱ. 주체상의 제한

1. 공무원등의 쟁의금지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수 없다.(국공66.1)
이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의하여 혀용되는 자에 한하여 근로삼권을 허용한다는 헌법제33조2항에 근거한 것이다.
2. 방위산업체의 쟁의제한
- 헌법제33조3항 규정에 근거
“법률이 정하는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수 있다.”
- 노조법 제41조 2항 : 방산특별조치법에 의헤 지정된 주요 방산업체 종사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 이는 국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대에 대한 방산물자의 원활한 조달이 쟁의행위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며 방산업업체의 기업적 이익보호가 목적이 아니므로 수출용 방산물자의 경우 적용 안됨
3.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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