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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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필요성
사용자가 도산 ․ 파산한 경우 민법의 일반 변제순위에 따르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의 변제순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근로기준법은 민법상의 일반적인 변제순위와는 달리, 근로자의 임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II.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 관련 규정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3.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은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으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4. 사용자의 총재산
(1) 사용자의 범위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일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판례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임금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의 총재산은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 하였다.
(2) 사용자 총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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