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보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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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보호1
임금채권의 보호

Ⅰ.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채권이란 근기법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뜻하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기법등에서는 도급근로자 임금채권보호, 임금채권시효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등을 두고 있으며, 경제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의 급증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 의의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질권등의 약정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없어 채권자평등이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되면 사용자 도산시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근기법 §37는 도산으로 지불능력상실에 대비하여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공과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
2. 개념
가. 임금채권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나. 사용자 총재산 : 근기법제15조에 의한 사용자중 사업주만이 해당.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의미하며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에 우선하지 않는 조세/공과금이나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에 우선한다. (근기법 제37조) 다만, 최종3월분이나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 및 조세공과금에 우선한다.
①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기타 근로관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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