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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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서 사용자책임

1. 들어가며

비정규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노동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이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 고용의 계속이 보장되고 월급이 매달 또는 일정기간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비정규노동자란 고용의 계속이 기대되지 않거나 불가능하고, 임금의 지급이 일당으로 지급되는 등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며, 한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뚜렷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등도 비정규노동자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요사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청·용역노동자와 파견노동자들의 노동법상 제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포괄하여‘간접고용노동자’로 불리우는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상대방과 실제 노무지휘를 받는 사용자가 다른 소위 다면적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에 놓여있으면서도 현재 이들을 보호해줄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파견법’이라 한다)의 제정은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2년고용 후 해고하는 무기로 둔갑되었고, 더군다나 하청·용역노동자들은 불법파견노동자라는 또 하나의 이름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원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사용자를 실질적 고용관계하에서 파악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형식적인 근로계약체결의 상대방만으로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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