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있어서 연봉액이 근로자의 성과 및 업적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연봉액의 보류 및 인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연봉제라고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결정하여 무조건 이것을 인하할 수 없다.
2. 임금 인하의 법적 근거
임금액을 인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단순히 연봉액이 성과 및 업적의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평가결과가 연봉액에 반영되는 기준 등이 노사합의로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연봉액의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가방법 및 연봉액의 결정기준 등이 미리 명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적절히 적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연봉액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정권은 인정할 수 없게 된다.
....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전액불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접불의 원칙
..
연봉제 실시와 감급 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하여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감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연봉제와 근무평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봉제와 근무평정(인사고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상 연봉액 책정의 기준으로서 근무평정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근무평정의 공정성, 합리성이 문제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