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전액불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제삼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나 처분권이 없는 단순한 심부름꾼에게 지급하는 것 또는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혀용된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1) 대판(전원합의체) 1988. 12. 13, 87다카2803.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임금에서 제삼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사용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양도나 채무변제위임의 경우에는 임금수령의 위임의 경우와 달리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해당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여 양수인이나 채권자에게 인도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로 되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액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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