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제의 의의
기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시급제,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월급제 등의 임금계산 방식을 주로 써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계산 방식은 회사를 위한 근로자의 기여도를 고려할 수 없을 뿐더러, 정당한 보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업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는 기업 생존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 임금체제의 일종인 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러한 연봉제는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기초로 당해 연도의 1년치 연봉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 근무성과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를 수 있고, 기타 개인별 매출액 등 여러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면 될 것이다.
물론 과도한 경쟁촉진으로 인한 근로자 혹사 등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봉제는 회사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권장할 만한 임금지급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연봉제 도입시 유의할 사항
연봉제 방식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언급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협의해 실시하면 되고, 근로자별로 일부는 월급제, 일부는 연봉제로 나누어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봉제 실시와 관련해 일부 기업에서는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연봉제 실시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①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