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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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노동법
여성과 관련된 노동법적 쟁점 전반의 연구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유교적 가부장제 의식과 관습이 뿌리깊은 반면에 민주적 법치국가나 인권보장의 역사와 경험이 길지 않아 법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해왔다. 즉, 전통적 성역할분업론과 공사영역 분리의식에 의해 당연히 생활해 왔다. 물론 1990년대에는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습, 제도를 개혁하여 남녀가 함께 국가나 사회발전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는 상당한 의식의 변화를 보였다. 여기서 여성 의 관점에서 기존 학문을 재검토하고, 또한 노동법과 밀접한 학문영역을 체계화하고 기존 학문을 재정립한다는 제안은 흥미로운 일이다. 성차별과 관련한 논의에서 성역할 (성별, 젠더, gender)이란 용어를 활용한 것은 1970년대 여성주의(feminism)였다. 성차별 은 섹스(sex) (생물적 의미의 성)가 아닌 성역할 (사회적 의미의 성)에 의한 차별로 이해하였다. 성역할 은 성차별이 생물학적 숙명인 것 처럼 발상을 전환시켰다. 그 후의 연구는 사회·문화적 형성의 결과이더라도 성역할 은 자유로이 전환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구속력은 섹스 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섹스와 성역할은 다르지만 성역할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성주의를 원류로 하여 여성학 으로 탄생한 성역할 이란 관점은 1980년대에 남성학 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가부장제를 유지해왔던 남성 중심적인 노동문화를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남성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학문의 통합인 성역할의 연구 (Gender Studies)가 부각되었다. 이는 사회·문화적 성 차별을 확인받은 존재로서 남녀의 관계성을 문제의식으로 제기하고, 남녀의 구별없이 성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학문의 전제와 기준을 새롭게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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