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제4부로까지 일컫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언론이 가지는 권력 또한 앞의 삼부에 못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모든 권력이 그렇듯이 언론이 가지는 권력 또한 남용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흔한 예로 누군가 범죄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언론에서 마치 그 사람이 범죄자인것처럼 보도되고 나면 뒤에 재판을 통해 그 사람의 무죄가 밝혀진다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되어 버리고 만다.
이처럼 언론이 절대권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언론사와 언론종사자들의 엄격한 직업윤리, 직무윤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나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사상의 청구, 형사상의 고소 그리고 언론관련 법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종합유선방송법 등)에 의한 청구가 그것이다.
2.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나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민사상의 청구
민사상의 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불법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자인 해당 기자 등과 그 사용자인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원상회복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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