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본인 가족이나 친척 혹은 주변 지인 가족 중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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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본인 가족이나 친척 혹은 주변 지인 가족 중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례의 내용입니다.
1. 사례를 선택한 이유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화·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근대적인 가치가 이에 따라가지 못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혼동과 시행착오가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의 가정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의 위치가 흔들리고 가족 구성원의 인권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편 3명중 1명이 한 해에 1회 이상 아내를 구타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년 53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90-97%는 여성이 직접적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 어떠한 논리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지 않는 전통적 사고방식과, 가정내 가부장적 구조로 인해 가해자(대개 남편)는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가정폭력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 사례에 대한 설명 (가족구성원 특성, 가계도나 생태도 및 가족력 등 가족에 대한 설명)

지난 목요일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추모제가 열렸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이번이 일곱번째 죽음이다. 임신한 몸으로 폭력을 피해 아파트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숨진 레티김동씨, 입국 한달 만에 갈비뼈 18대가 부러지는 중상으로 사망한 후안마이씨, 입국 일주일 만에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쩐타인란씨,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수면제를 먹이고 불을 질러 사망한 체젠다씨, 입국 일주일 만에 흉기에 찔려 사망한 탓티황옥씨, 가정폭력을 피해 자신의 집으로 피신한 친구를 도우려다 친구 남편에게 살해당한 강체첵씨, 또 바로 얼마 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황티남씨, 그리고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지 모를 여성들….

한 여성의 이름을 적고 한숨 쉬고 또 한 여성의 이름을 적고 눈물을 훔치고 또 한 여성의 이름을 적으며 분노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여성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것일까? 얼마나 한숨 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또 얼마나 분노해야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업의 문제라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중개업이 가정폭력을 가져왔다고 말이다. 과연 정말 그것뿐일까? 국제결혼 중개업이 사라진다면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만 바라보는 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다.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결혼이주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한국 사회 속에서 찾기보다 이주여성이라는 특정한 집단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가정폭력 발생률은 54.8%이고, 여성의 신체폭력 피해율은 15.3%라고 한다. 다시 말해 한국 부부 두쌍 중 한쌍은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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