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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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I. 서

1. 의의
쟁의행위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2. 안전보호시설 중지명령에 관한 벌칙의 삭제
(1) 개정 배경
종전법은 안전보호시설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중지명령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중처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 개정 내용
이에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 중지명령은 유지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은 삭제 하여 이중처벌 논란을 해소 하였다.

Ⅱ. 물적 보호시설의 포함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의 안전보호시설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물적 보호시설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견해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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