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노동법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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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노동법적 법리
성희롱 전반에 대한 노동법적 법리 연구

Ⅰ. 들어가며

1. 오늘날 광의의 의미로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sexual) 행위 및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 이란 용어는 1970년대에 미국의 페미니즘(feminism, 여성주의)에 의해 창안되었다. 이것에 포함되는 개별 성적 행위는 지금도 있지만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은 찾을 수 없다. 이 용어가 폭넓게 공유된 사회적 개념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성희롱에 포함되는 행위에는 남성상사, 동료 등에 의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적 제안 및 농담·추파·신체접촉·포옹·키스로부터 위협이 있는 조합한 제안, 강제적 성관계 등이 포함되지만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어렵다. 이것들은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인 것에는 차이는 없지만, 개개의 행위는 그 성질 및 중대성 등에 관해서 다양하고, 성적 관심 및 성욕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여성의 직장진출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적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2.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성희롱의 역고용할 때 피부색, 종교, 인종, 성(Sex), 국적 등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임금, 고용의 조건, 또는 특권들을 차별하는 것을 고용주의 고용상의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차별을 금지한 이른바 성차별 금지 를 규정한 미국 연방법(USC)에 규정된 공민권법 제7편(CRA : 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의 성차별 (sex discrimination)의 문제로서 다루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성차별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성희롱에 의한 성차별(;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성차별을 말한다), ② 성에 의한 성차별, ③ 성과 관련된 성차별, ④ 일반화에 의한 성차별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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