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의한 불법행위성립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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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의한 불법행위성립 문제에 관하여
성희롱과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1. 성희롱과 불법행위

성희롱에는 민법 제750조(일본민법 제709조) 이하의 불법행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제750조)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제751조 제1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받았음이 인정되면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강제외설을 비롯해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과실에 의한 경우도 있다. 과실에 있어서는 현대사회에서의 보통인 으로 주의의무위반이 문제된다.

성희롱의 불법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피해자의 인격권 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위의 태양에 의해 그 일부인 성적 자유 및 성적 자기결정권 (sexuelle Selbstbestimmungsrecht,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명예 및 고용관계 중에 대한 권리·편안한 직장환경의 속에서 근무할 이익 등 고용상의 이익도 문제된다. 손해는 정신적 손해와 고용상 이익에 관한 재산적 손해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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