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법상장해급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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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법상장해급여제도에 대하여
장해급여 제도 연구

Ⅰ. 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즉,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할 것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하다.

이 경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동법 제5조 제4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동법 제5조 제4호).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한 장해에 해당할 것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장해등급표(제1급-제14급)에 의한 장해상태에 해당하여야 한다(동법 제57조 제2항 참조).

Ⅲ. 장해급여의 종류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동법 제57조 제3항).

1.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일시금이란 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별(제1급 내지 제14급)로 각 일시금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지급일수분의 장해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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