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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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 장해급여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장해급여의 의의
산재법상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한다...
산재 법상장해급여제도에 대하여 장해급여 제도 연구
Ⅰ. 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