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대 독일제국이 사회입법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을 도입(1883년)할 때 중앙집중식 관리 기구를 새로 만드는 대신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질병금고(sickness funds, 건강보험조합)를 만들었고, 영국도 1911년 국민보험의 하나로 건강보험을 실시하면서 별도의 관리 기구를 신설한 게 아니라 기존의 공제조합 중에서 정부가 공인한 조합(approved societies)에게 맡겼다. 프랑스 역시 1930년에 공적연금을 시행할 때 기존의 공제조합들을 일선금고로 활용했다.
공제조합이란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합원 상호 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조직인데, 조합원이 갹출한 일정의 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조합원이 노령 ․ 재해 ․ 실업 ․ 질병 ․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한다(조합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미망인과 자녀에게 지급).
오늘날과 같은 국가주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어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문제는 전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19세기 말까지 공제조합은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유일하고도 유력한 사회조직이었다.
공제조합이 채택한 보장의 기술, 즉 일정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을 사전에 약정한 다음 실제로 그런 위험이 발생하면 약정된 급여를 하나의 권리로서 제공하며, 이런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한 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술은 현대적인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또 이는 오늘날 공제사업의 기원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17세기경부터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상호부조조직인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이 발전했다. 우애조합은 점차 초기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성장했다 10세기 들어 빈곤과 저임금이 만연되면서 노조의 호전성도 크게 증대되었다.
1789년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다. 당시 지배계급은 노조를 임금인상은 물론 음모와 소요의 근원지로 여겼다.
노조를 불온시한 영국 정부는 1793년 로즈법(Rose's Act)을 제정하여 호전적 조합원과 온건한 노동자를 분리시키기 위해 공제조합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활동을 규제하였다. 1799년에는 단결금지법(the Combination Act)을 만들어 모든 노조를 불법화했다(임금인상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면 3개월 금고형이나 2개월 중노동형에 처해졌다).
이와 같이 노조가 불법화되고, 공제조합이 합법화되자 공제조합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복지활동(소득의 중단이나 상실에 대비하는)에 주력했다.
독일에서도 17세기경부터 직인과 도제 및 광부의 상호부조조직이 전국 각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
1845년 프로이센은 영업법을 제정하여 독일 최초로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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