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며 요양으로 미취업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표] 상병 보상연금 급여표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산재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며 요양으로 미취업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재해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65%를 휴업급여로 감액 지급하며 최초 감액 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하며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장해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 보상일시금 중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간병급여는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후의 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산재로 인한 치료 후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의 장해가장해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와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 가장해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구분된다.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때 (장해등급 제1급-3급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되어야 하며, 상병 보상연금이 지급되면 휴업급여 및 장해 연금은 지급 중지되며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 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