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금지행위와 대항 행위

1. 사용자의금지행위와대항행위.hwp
2. 사용자의금지행위와대항행위.pdf
사용자의 금지행위와 대항 행위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 수단

- 직장폐쇄, 채용 또는 대체/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지

1. 채용 또는 대체/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것은 금지된다(§43 ①). 이때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조직을 뜻하므로,1)1) 대법원 90.3.13. 89다카24445
사업 필요상 독립 경영을 한다거나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같이 운영한다하더라도 경영주체가 동일한 법인격체인 이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독립성을 갖춘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는 각각이 하나의 사업장이 된다.

사업과 관계있는 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파업불참조합원, 비조합원, 당해 사업의 다른 사업장소에 소속된 자라도 상관없고, 쟁의행위 이전의 업무가 다른 자라도 상관없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자가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
한편,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해서는 안 되므로 그 채용 또는 대체의 방식이나 기간은 묻지 않으나(예) 단시간노동자 채용), 휴일작업이나 교대 작업대의 공백 시간만을 위한 작업에 종사하던 용역회사나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하여금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며,2)2) 92.6.26. 노사 01254-322. 그들은 특정 기간대의 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외의 시간대로 업무 수행을 확장하는 것은 신규 채용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이유로 신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된다(예를 들어 사업부문의 확장 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 그러나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로 중단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채용 금지 규정 위반이다.3)3) 대법원 2000.11.28. 99도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