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의의
사실인 관습이란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 누차 반복하여 행한 관례로서 거래의 관행은 관습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관습이 존재하고 또한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등 반사회질서성을 띠지 않으면 그와 다른 임의법규가 있더라도, 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된다. 이는 표현행위나 법률행위의 목적도 그것이 행하여지는 때와 곳에 있어서의 관습 또는 거래관행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 참고판례 ]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2000.4.11. 2000다4517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 「관행」에 의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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