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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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1.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제394조).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4.3.22. 92다52726).

2. 원상회복 - 명예훼손의 경우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적 구제의 특칙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는「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금전배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원상회복적 구제를 인정하는 특칙을 규정한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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