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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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의 부모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된다.

① 친 권 자
미성년인 子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그의 父母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총칭하여 친권이라 한다. 부모는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허락하고 또는 이를 대리한다(부모공동친권주의, 제909조․제911조 참조). 다만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만이 이를 행사한다.
[ 부모공동친권주의 ]
부모는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허락하고 또는 이를 대리한다. 부모 중 일방만이 단독으로 대리하면 무권대리가 되고, 일방만이 동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때 공동은 「의사」의 공동을 의미하므로 일방의 「명의」로 하였다 하여도 다른 일방도 동의한 것이라면 공동행사로 인정된다. 또한 민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경우에도 「명의」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920조의 2 참조). 예컨대 父가 母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성년인 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동의를 하였는데 다만 작성 명의자를 父․母 모두로 하는 동의서를 써 준 경우, 만일 그 계약의 상대방이 선의이면 후일 母는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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