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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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의의

매도인은 매매시 재산권이전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권리 자체의 이전에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도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568 ②)의 관계에 있다.

(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관련 판례

1.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특별한 특약이 있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아무 부담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저당권등기까지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大判 1967. 7. 11. 67다813)

2. 소외 갑(매도인)으로서는 그 자신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함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은 소외 갑의 동거 가족들로서 갑과 위 건물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안은 갑만이 점유자이고, 피고들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하지만,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들이 갑은 이미 위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건물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갑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피고들에게 있어서 그 점유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인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점유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가 아직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점유자인 피고들에게 매도인인 갑을 대위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大判 1980. 7. 8. 79다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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