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자가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모두 각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양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따라서 상대방이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라 해제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최고기간까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약정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최고기간의 만료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大判 1998. 7. 24. 98다13877).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의 관계]
당사자간에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당사자 일방이 위 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건물의 소유권이 다시 제3자명의로 이전등기되고 동인이 이를 점유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을 상대방에게 명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것도 상대방의 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大判 1965. 11. 30. 65다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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