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한다(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도 미친다. 그러나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 토지소유권자의 소유물이지만 이는 국가의 배타적 채굴취득허가권인 광업권의 객체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견해와, ⓑ 토지와는 별개의, 국유에 속하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 토지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나누어서 지번을 부여하고 그 한 개의 지번을 1필이라고 한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하지 않는 한 양도나 제한물권설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용익물권」즉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 참고사항 ]
⒜ 바다(海)에 관해서는 어업권, 공유수면매립권(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등의 이용권의 목적은 될 수 있어도 私的 소유권의 성립은 부정된다.
⒝ 河川은 국유에 속하며(하천법 제3조), 私人은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이른바 하천구역을 점용할(동법 제33조) 수는 있어도 소유하지는 못한다.
⒞ 도로에 관하여서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며(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다만 그 사권의 행사가 크게 제한된다(도로법 제5조).
(2)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이다. 따라서 가식의 수목, 임시시설물, 가건물 등은 정착물이 아니라 별개의 동산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지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것(예컨대 건물)과 그것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예컨대 수목)이 있다. 현행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에 관하여 설명한다.
1) 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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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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