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그리고 정착물이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
Ⅱ. 부동산의 법적 성격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제도적인 측면을 말한다. 제도적인 측면은 부동산의 소유에 관한 것이다.
1. 공간적 범위
부동산 소유권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나누어진다.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표권(surface rihgt)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 작물의 경작, 건축물의 건축, 지표수의 이용 등
(2) 물에 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에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지하권(subsurface right)
소유권자의 토지구역의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공중권(ai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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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법적성격 제1절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Ⅰ.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