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무노동무임금 원칙(No Work, No Pay)은 근로관계정지설에 근거한다. 즉, 근로자의 노무급부 의무가 정지되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정지된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⑵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여하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정은 근로의 제공이 없을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근거가 된다.
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 즉, 파업불참근로자만으로도 조업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수령거부 또는 지체에 해당하게 되어 그 민사상 책임(임금지급)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불참근로자만으로는 조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