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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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1.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가. 당사자

단체교섭 당사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노동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이때 노동조합이라 함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인 요건, 즉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춘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당사자가 된다. 판례 역시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주체로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결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1)1) 대법원 97.2.11. 96누2125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2)2)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여 설립신고까지 마치지 않은 노동조합 등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교섭응락가처분신청이나 교섭당사자지위확인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단위노동조합 산하에 지부 또는 분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진 독립적인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분회나 지부가 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3)3) 대법원 2001.2.23. 2000도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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