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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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쟁점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쟁점

I. 서

1.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교섭대상 논의의 중요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위원회의의 조정과 중재의 대상이 되므로 교섭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3. 문제 소재
단체교섭 대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학설의 대립이 심하며, 최근 기업의 경영, 생산에 관한 사항과 인사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II. 단체교섭 대상의 판단기준

1. 문제 소재
단체교섭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법에서는 교섭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치 않아 견해의 대립이 심하다.

2. 학설

(1) 일반적 기준설
단체교섭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개선성, 교섭내용의 집단성,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으로 보는 견해이다.
①근로조건의 개선성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하되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샹을 위해 긴요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본다.
②교섭내용의 집단성
교섭내용은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집단성을 띠어야 한다. 따라서 노조위원장의 복직에 관한 사항은 집단성이 인정되나, 특정인에 대한 복직은 집단성이 없어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한다.
③사용자의 처분가능성
교섭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치사안 등에 관해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2)교섭대상의 3분체계론
단체교섭의 대상을 의무적, 임의적, 금지적 교섭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의무적 교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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