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교섭의 법적보장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의 정당성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 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이면 그 조직형태나 가입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노조법상의 규약과 설립신고까지 갖춘 노조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고 통일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결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의단과 같은 일시적 단결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연합단체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자주성 요건과 통일적 의사형성을 위한 단체성요건 외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권이 있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연합단체와 가입노조가 사용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을 각각 단체교섭을 신청할 수 있는가이다. 교섭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조측에 교섭사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부․분회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직에 특유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부․분회의 설립신고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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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연구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세부 검토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하며,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실제 단체교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