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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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에 대한 연구
배치전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배치전환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이라고 하며, 직무내용의 변경과 개념상 구별한다.

이러한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기업사회에 넓게 채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의 확장이나 경영의 합리화조치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기업합병, 신사업부서의 설립, 사무자동화 등은 필연적으로 기업내 노동력의 유동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종래에는 대부분 관리직사원의 양성수단으로서 기능하던 배치전환이 기업활동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근로계약법상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현대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징계 또는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계와 제한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근로자측이 배치전환, 특히 전근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이유로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하는 해고 또는 징계처분의 무효 및 배치전환명령 자체의 효력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Ⅱ. 배치전환의 근거

1. 학설

1) 포괄적 합의설
근로자에 대한 전근과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2) 경영권설
배치전환명령권의 행사는 경영권에서 유래하는 유․무효를 따질 수 없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라 본다.

3) 근로계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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