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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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의 정당성
배치전환의 정당성

Ⅰ. 서론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 직무내용의 변경을 ‘전직’이라고 한다.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업사회에 널리 채택되어 왔으며 과거에는 주로 간부사원이나 대졸사원들을 대상으로 정기 인사이동의 일종으로 실시되는 경우, 모범사원의 표창으로 실시되는 경우, 징계로써 행해지는 경우 등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의 확장이나 경영의 합리화 조치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기업내 노동력의 유동을 촉진하면서 배치전환이 근로계약상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기 시작했다.

2. 논의의 필요성
이와 같이 배치전환이 기업활동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근로관계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근로자측이 배치전환 특히 전근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이유로 사용자의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하는 해고, 또는 징계처분의 무효 및 배치전환 명령자체의 효력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배치전환에 관한 문제는 근로자에게 생활의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배치전환 명령권이 사용자에게 경영수행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된다면 어떠한 범위내에서 명령권을 갖는가 즉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배치전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의 경영, 인사권의 일환인 배치전환 명령권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겠고 그런다음 어떠한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라 본다.

Ⅱ.配置轉換의 根據

1.根據에 대한 學說
(1) 포괄적 합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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