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의 법적 문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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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의 법적 문제11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문제 고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

경영해고의 법제화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경영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완화경향

경영해고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4요건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에 다른 해고대상자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을 정립한 이래,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란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다(도산회피설).

그러나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리하여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회비·찬조금 등으로 유지되는 사업체에서 회비 등의 납부가 중단된 경우, 사업물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의 업종을 폐지·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등에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신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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