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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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의 보장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기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이상과 같은 공민권행사 등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서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의무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특히 최근 경제불황과 고용안정을 이유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대상

1. 선거권 및 공민권

1) 개념
공민권이란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 헌법 기타 법령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2) 포함여부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선거운동
입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나,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사법상의 소권 행사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은 공민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나, 선거소송․당선소송 등은 공민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노동조합 대의원 입후보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2. 공의 직무

1) 개념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인 직무를 말한다. 이에는
가) 국회의원,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나) 민사소송법 노동위원회 등 법령에 의한 증인 감정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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