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공민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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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민권행사의 보장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I. 서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국민으로서의 공민권 행사의 권리를 누리며, 사용자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사용자의 영업권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 근로자들의 공민권을 보장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3. 문제소재
공민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민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측면이 약하며, 근로자의 공직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I. 공민권 행사의 요건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1) 개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법령에 근거한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 및 의무를 말한다.
(2) 구체적인 예
①공민권의 행사인 것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 등
②공민권의 행사가 아닌 것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 사법상의 채권 채무에 관한 소송, 노동조합 대의원 입후보 등
판례는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 하여 그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우로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 아니어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

2. 공의 직무

(1) 개념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말한다.
(2) 구체적인 예
①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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