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0조의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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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0조의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공의직무 수행위해 필요시간 청구시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권리행사, 공의직무집행에 지장없는 한 청구시각 변경은 가능하다.

2. 취지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율의 취지는 근로자 또한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의 제도유지 및 그에 필요한 노사관계 조정과 관련한 국민으로써 역할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의무와 국민으로서 권리 및 사용자의 영업권과 조화를 명문으로 규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요건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1) 의의
국민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치적 참여권을 의미한다.
2) 공민권 행사로 보는 것
국민으로서 참정권 일환으로 행사하는 권리인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공민권 행사로 보지 않은 것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 사법상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은 공민권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법상 소송은 공민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의직무
1) 의의
공의직무란 법령에 그 근거가 있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 띄는 것을 의미한다.
2) 공의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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