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3. 휴일과 휴가의 구별 및 관계
휴일과 휴가는 모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데 반하여,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법정사유의 충족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휴일근로에서는 통상임금 이외에 가산금이 지급되지만, 휴가일근로에서는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4. 휴일의 유형
휴일은 일반적으로 (ⅰ) 법정휴일과 (ⅱ)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휴일을 말하며, 약정휴일은 공휴일, 회사창립일 등 부여여부․부여조건 및 부여일수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휴일을 말한다.
법정휴일 유급을 부여하여야 하나, 약정휴일은 유․무급 여부를 노․사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사항이다.
5. 주휴제 원칙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주휴제 원칙을 규정하면서 외국과 달리 이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