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법의 법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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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법의 법원에 대하여
국제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연구

1. ILO의 법원(法源)

1) ILO 헌장

ILO 헌장은 직접적인 법원으로 간주하며 결사의 자유, 균등처우 등 많은 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약과 권고

조약은 비준국에 대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촉구하는 문서이며 권고는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조약, 권고 모두 국제노동법의 법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ILO 조약은 제도적인 틀 안에서 채택된다. 즉 이것을 채택하는 총회가 각국의 노사정 3자구성이므로 채택한 조약은 다른 외교적 조약보다 한층 더 효과적인 조약이 되기를 기대하고 채택된다.

그리고 ILO 조약 및 권고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국제노동의 기준이 된다.
ILO는 150개국 이상의 가맹국이 옹립하고 있으며 정부대표 뿐만 아니라 노사양측의 대표도 함께 구성된다. 이 3자 구성은 이 기관의 가장 큰 특색이며 자랑이다.
ILO에는 3개의 기관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은‘국제노동총회’이며 통상 1년에 1회 개최된다. 그리고 각국 대표단은 정부측 대표 2명과 노사측 대표 각 1명, 총4명으로 구성되며 각 대표는 독자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
ILO의 제2의 기관은 이사회이며 3년마다 선거가 실시되며 총 56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28명은 정부를 대표하며 각 14명은 노사를 대표한다. 또 하나의 기관은 국제노동사무국이며 ILO의 상설사무국이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지명한다.

조약 및 권고는 국제노동총회에서 2년 연속 토의한 후에 채택되며 총회에 출석한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약으로 하느냐, 권고로 하느냐의 선택을 둘러싸고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권고는 조약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주제이거나 국제적 의무를 부여하기에는 아직 빠르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권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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