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義誠實 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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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義誠實 의 原則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Ⅰ. 意 義 :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고려의 명제)

□판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大判 1992. 5. 22. 91다36642)

Ⅱ. 信義則의 機能(이영준)
1. 권리창설적 기능 : 급부의무를 확장하거나 부수의무를 발생시킴(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
2. 권리소멸적 기능 :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능(친권남용에 있어서 친권박탈§92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부인§105)
3. 권리변경적 기능 : 이미 발생한 권리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수정하는 기능(지료증감청구권§286, 차임증감청구권§628)

□판례□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의 발생] …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을 제공하여야 하는 주된 의무이외에, 그 성질상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大判 1994. 1. 28. 93다43590).

□판례□
[신의칙에 기한 권리행사의 不許] …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大判 1992. 12. 11. 92다23285).

Ⅲ. 信義則의 適用範圍
1. 사법전반에 걸치는 기본원리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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