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지원과 직업전환 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신규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고령자다수고용촉진 장려금
- 매분기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55세 이상 고령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6%)이상 고용할 것. 다만,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은 근로자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함. 1인당 분기별로 15만원을 지급함(2002.1.1~2002.12.31).
▶ 고령자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할 것. 다만, 채용 전 3월·채용 후 6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250,000원(2002.1.1~2002.12.31)지급. 다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25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고령자재고용장려금
-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준고령자(45세~60세 미만)를 퇴직 3월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할 것.
재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300,000원(2002.1.1~2002.12.31)지급.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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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빈곤층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대한 논의
∎요 약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1. 들어가는 말
최근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면서 노동력 공급이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인사관리경제학] 고졸채용확대를 보는 견해 고졸채용확대제도
목차
1. 발제: 상황, 배경 설명
2. 노측견해
고졸 취업문, 아직 좁다
기업내 학력차별 : 임금, 승진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3. 사측 견해
강제적 규제시행 시장축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