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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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1. 들어가는 말

최근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면서 노동력 공급이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여성 등 잠재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가 점차 노령화되는 상황 속에서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 유휴인력의 생산인력화를 통해 노동력 공급을 확충할 수 있고, 고령자에게는 은퇴 후 경제적 능력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9%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 이상을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령자의 생계유지 및 복지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차원의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이러한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맞추어 고령자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각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 고령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분기 당해 사업의 근로자 중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별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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