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보호

1. 임금의보호.hwp
2. 임금의보호.pdf
임금의 보호
노동법상 임금의 보호 규정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임금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임금의 지불방법 등에 의한 보호

1. 임금의 지불방법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속․정확․용이하게 지급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근기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통화불․직접불․전액불․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2. 임금의 비상시 지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임금선불로 충당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5. 임금대장의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