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신탁(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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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신탁(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우리사주신탁 (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1. 우리사주신탁제도의 주요 내용

ESOP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자사주(유상증자시 발행주식의 20%)등을 종업원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고 일정기간 예탁 후 인출하는 제도인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바탕으로, 2001년 7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1) ESOP제도의 적용대상
ESOP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채택여부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였다. 적용근로자 또한 ESOP제도의 가입 대상자는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기업의 ESOP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은 주주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출연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자인 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는 주주)인 종업원 ②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을 제외하여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되었다.

또한 비상장법인에서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배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회사 주식 취득금지 규정의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기업에서 되사줄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가격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출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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